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티브 유/생애/병역기피 이후 (문단 편집) === 2016년 9월, 1심 패소 === * 당연하게도 서울행정법원은 스티브 유의 이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. >'''지금 65만명의 사람들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데 만에 하나,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스티브 유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__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하는 등 군 사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__이 매우 높다. [[대한민국 국군]]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브 유의 입국은 허락하기 힘들다. 양해 바란다.''' 이 내용을 골자로 201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2&aid=0000911356|원고 패소 판결]]을 내렸다. * 법리상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[[http://www.sharpsharp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10|의거 입국 불허]]를 한것이다. 비슷한 사례로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 입국한 남성이 병역법으로 기소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2328317|강제추방된 사례]]가 있다. * 게다가 소송 진행 당시 스티브 측이 제시한 법리상의 오류가 뚜렷하고 재판 진행 당시 [[http://www.sharpsharp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843|패착]]들이 보였다. [[http://www.sharpsharp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947|참고1]], [[http://www.sharpsharp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132|참고2]]. * 여전히 할 말이 남아 있는지 [[http://news.nate.com/view/20161014n23408|또 입을 열었지만]]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의 재탕 &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